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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체계적인 돌봄과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입소안내

입소정원|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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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명 (남48명, 여182명)
입소대상|||
입소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시설급여로 받으신 분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입소 대상입니다.
입소 서류 접수|||
입소 서류 접수
  • 내방,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
  • 팩스 : 02)3296-5556
  • 이메일 : sgwc2019@hanmail.net
  • 담당자 : 02)3399-7520
입소절차
기초생활수급자
01
전화문의
02
주민센터 또는 요양원 신청
03
대기자 등록
04
보호자 상담
05
구비서류 준비
06
노원구청 입소결정
07
입소
입소절차
02
입소대기
03
입소상담
04
입소계약
05
입소
필수서류안내
구분서류항목
입소 신청 서류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확인)
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입소계약 필수서류
의사소견서(입소자 현재 질환 확인)
건강진단서(B형간염/폐결핵/매독/AIDS/전염성피부질환 등 전염성질환 여부 명시)
처방전 또는 복약 안내문
골다공증검사 결과지
신분증 사본(입소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입소자 기준 상세 발급)
입소자 명의 통장 사본(기초생활수급자)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소안내사항
  • 필수서류 모두 제출해야 입소 대기 신청 완료되며, 접수된 순번으로 순차 입소 가능합니다.
  • 입소가능 시 안내 3회(전화 및 문자) 제공하며, 이후에는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 입소가능 안내 받고 2주 이내 입소해야 합니다.
  • 입소 연기는 2회 가능하며, 세 번째에도 입소 안 될 시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입소비용안내
법정본인부담율
구분일반감경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20% 12%8%0%
시설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2025. 01. 01 기준)
본인부담률구분1일 수가1일 이용료30일기준비급여 부분
(식대 1식 4,000)
총계
20%1등급90,45018,090542,700360,000902,700
2등급 83,91016,782503,460360,000863,460
3~5등급 79,24015,848475,440360,000835,440
12%1등급90,45010,854325,620360,000685,620
2등급83,91010,069302,076360,000662,076
3~5등급79,2409,509285,264360,000645,264
8%1등급90,4507,236217,080360,000577,080
2등급83,9106,713201,384360,000561,384
3~5등급79,2406,339190,176360,000550,176
※ 시설 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요양보호사 인력 비율에 따라(2.1:1) 본인부담금 변경될 수 있음.
촉탁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2025. 01. 01 기준)
구분일반(20%)감경급여(12%)감경급여(8%)기초생활수급권자(0%)
재진비용 (13,160원) 2,630 원1,570 원1,050 원0 원
초진비용 (18,410원) 3,680 원2,200 원1,470 원0 원
※ 촉탁의 서비스는 2주에 1회 진행되며, 이 비용은 매월 장기요양이용료에 추가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