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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절차 안내 및 입소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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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 대기자 서류 접수 구비 서류 안내 >

    1. 입소신청서(첨부파일)

    2. 장기요양 인정서 1부.

    3.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4. 의사 소견서( 어르신 주 질환 등 어르신 건강상태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 또는 의사진단서

     

    * 총 4장을 구비하셔서 팩스 또는 내방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대기 순서가 되어서 연락을 받고, 입소 확정 구비 서류 안내 >

    1. 입소가능 통보 전화시 3회까지 전화 연락하고,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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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소가능 통보를 받고 2주 이내 입소를 하셔야합니다. (기한만료시 입소연기 처리)

     

    3. 입소연기: 입소가능 최초통지일로부터 2주까지 입소연기가 가능하며, 이때는 차 순위의 신청자가 입소를 하게 되고, 다음 공실이 발생 될 때에 입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입소연기 기한 초과시는 접수번호가 삭제되어,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4. 필요서류

    1) 노인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각 1부.

    2) 주민등록증, 막도장, 복지카드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건강진단서 1통

    - 보건소 및 일반병원도 발급가능(단, 양식은 보건소 양식)

    - (전염성 질환 유무 판정) 결핵, 간염, 에이즈, 피부병 등의 질환이 없다는 말이 진단서 상에 언급되어 있어야 함.

    5) 의사소견서 혹은 의사진단서 1통

    6)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적등본 1통, 수급자 증명서 1통

    7) 약 처방전, 드시는 약 최소 15일치 이상

    8) 보호자 신분증, 도장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동사무소 및 구청 노인복지과에 입소신청을 하시고, 명단이 기관에 통보되면 대기순번에 의해 입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의 전화로 대기하셨던 대기자분들도 아래 입소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시오 팩스나 내방,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