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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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직접고용 공지 >
시립중계노인복지관은 2011년 01월 01일 부터 요양보호사를 아
래와 같이 직접고용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 아 래 -------
1.직접고용사유 : 복지관에 대한 소속감 주지 및 서비스 향상도모
2.고용방법
종 전 : 용역회사에서 파견근무
변 경 : 복지관에서 직접 고용계약(계약직)
시행일 : 2011. 01. 01
3.채용인원 : 요양보호사 전원 00명
2010. 09. 16
시립중계노인복지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