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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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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2항에 따라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