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공고 제2012-01호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예정금액 : 금사억원 (\400,000,000)
※ 예정금액은 2012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곡류, 공산품류 등
라. 납품(계약)기간 : 2012. 5. 1 ~ 2013. 4. 30 (12개월)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2. 4. 13(금) 09:00 ~ 2012. 4. 23(월) 16:00
사. 업체선정 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1차 평가를 실시(본 요양원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
에 준하여 평가)하여 3배수의 선정업체 선정.
- 1차 입찰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설명회를 실시하고, 본 요양원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를 통
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2개 업체를
선정함.
아. 설명회 및 심사위원회 개최 : 추후공지
2.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공고일 전일 현재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라.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
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마.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2012년 현재 기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3
년 이상 있는 업체
사.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아. 주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7시 ~ 7시30분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요양원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자.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차.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
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요양원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요양원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카. 본 요양원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2개 업체)는 매월2회 식자재 견적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여 본 요양원이 비교견적을 통하여 식자재 납품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함.
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 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
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
제 한다.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5.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2. 4. 13(금) 09:00 ~ 2011. 4. 23(월) 16:00
다. 접수장소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1층 사무실(경영지원팀)
라.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4.23. 16:00 도착분에 한함.)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7)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독필증 각 1부
8)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각 1부
9) 업체 기초조사표 1부(별지 2호)
10)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11)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별지 3호)
12) 품목별 단가 견적서(소정양식) 1부
13) 서약서 1부(벌지 4호)
6.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
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
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
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입찰 심사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요양원
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7. 선정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1차 평가를 실시(본 요양원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
에 준하여 평가)하여 3배수의 선정업체 선정.
나. 1차 입찰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설명회를 실시하고, 본 요양원 심사위원
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
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2개 업체를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
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라. 최종 낙찰통보는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
별 통보한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바.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최종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